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025. 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가족문학관”이란 가족문학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부대시설”이란 가족문학관 외에 부속된 시설로 “한옥문학관”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삭제 <2021.6.29.>4. 삭제 <2021.6.29.>
제3조(위치)
제3조(위치)①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이하 “가족문학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89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 6.>② 한옥문학관은 두원면 운대리 898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문학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3.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개정 2021.6.29.)4. 기타 가족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가족문학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가족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29.)② 위탁에 관한 방법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③ 한옥문학관은 조정래·김초혜 선생이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 집필을 위해 사용할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2.7.)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가족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개정 2021.6.29.)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한다.)3.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② 한옥문학관은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실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하지 않는다.(개정 2021.6.29.)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가족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2.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관람권)
제8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가족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 해야한다. 단,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관람권 또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관람권을 구매한 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있다. <개정 2021. 6. 29., 2025. 1. 6.>②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자
제10조(관람거부 및 퇴관)
제10조(관람거부 및 퇴관)① 관람자는 가족문학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및 명칭)
제11조(목적 및 명칭)① 가족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조정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6.>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족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6.>1. 가족문학관 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3. 가족문학관 및 한옥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가족문학관 운영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 6.>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세 차례 이상 불참하였을 때3. 질병이나 오랫동안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가족문학관 관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수집 등)
제17조(자료의 수집 등)① 가족문학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이하 “자료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수집한다.<개정 2021.6.29., 2025. 1. 6.>② 가족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1.6.29.)(조이름변경 2021.6.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6.2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6.2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6.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6.29.>
제22조(명예관장)
제22조(명예관장)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작품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가족문학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족문학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 1. 6.>
제23조(위촉 및 해촉)
제23조(위촉 및 해촉)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선생의 문학작품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그 밖에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기)
제24조(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25조(역할)
제25조(역할) 명예관장은 필요시 가족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실비보상)
제26조(실비보상) 명예관장이 제25조에 따른 역할수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27조(교육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가족문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특별 강사 초빙 등)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및 실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회원제 운영)
제28조(회원제 운영)① 군수는 가족문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족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있어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③ 회원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자원봉사자 운영)
제29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군수는 가족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6.29.)② 전시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6.29.)
제3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30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가족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기념품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 1. 6.>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9.,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