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① 위원회는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3.6.21.>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2.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대상의원 (이하 “심사대상의원” 이라 한다)
제7조(심문)
제7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소명)
제8조(발언 및 소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고)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