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곡성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1.>
제2조(위원회 정수)
제2조(위원회 정수) 곡성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9.2., 2019.10.18., 2023.04.0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10.18.>②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8.>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내준다. <개정 2019.10.18.>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곡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0.18.>② 곡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4.9.2., 2019.10.18.>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18.>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0.1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9.2., 2019.10.1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10.18.>1. 결산 개요 <개정 2019.10.18.>2.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개정 2019.10.18.>3. 재무제표 <개정 2019.10.18.>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0.18.>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9.10.18.>6. 곡성군 금고의 결산 <개정 2019.10.18.>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곡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94.9.2., 2019.10.18.>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9.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 2019.10.18.>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의원인 위원은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9.2., 2019.10.18..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8.>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4.9.2., 2019.10.18.>② 제1항의 검사일 때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0.18.>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0.18., 2023.04.0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