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군수는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벼농사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 지원금액을 정한다. <신설 2023.7.12.>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또는 거주자 2명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23.7.12.>
제6조(점검 및 방법)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제외 대상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