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분성명생년월일날짜서명(인)(인)(인)생년월일
농지소재지 마을이장전화번호
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농지소재지 거주자전답답과수원과수원기타기타공부확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
* 유의사항 - 위 신청농지가「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가족관계 이외의 자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 위 신청농지가「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가족관계 이외의 자만 해당됩니다.㎡
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면적(㎡)경작 현황경작 현황경작 현황경작 현황경작 현황
신청농지 (벼재배 농지)읍ㆍ면리리지번지번지번면적(㎡)면적(㎡)자경,임대자경,임대읍·면 확인읍·면 확인
신청농지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 (벼재배 농지)
신청농지 (벼재배 농지)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군수는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벼농사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 지원금액을 정한다. <신설 2023.7.12.>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또는 거주자 2명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23.7.12.>

제6조(점검 및 방법)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제외 대상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