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과 연대협력을 모두 포함한다.2. "자매결연"이란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전면적인 교류를 말한다.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앞으로 전면적인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4. "연대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각급 기관단체 및 곡성 향우회 등 군의 외연을 확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상과의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각급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 대상)
제4조(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으로 한다.
제5조(교류협력 제의)
제5조(교류협력 제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등 지역여건2. 농업,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3.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우호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쌓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7조(의회 의결)
제7조(의회 의결)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유명무실해진 때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제8조(교류협력 협약 체결) 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류협력활동 및 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협력활동 및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각종 교류협력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단체,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지원 및 시설 사용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 단체,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9.)④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ㆍ지급ㆍ집행ㆍ정산 등은 「지방재정법」,「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7.19.)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교류협력 체결 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