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곡성 도림사관광지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시 설 명기 준사용료 (원)부과방법 및 기타
야외음악당 및 잔디광장오 전 오 후 1 일70,000 80,000 120,000◦ 기준시간 - 오전: 09:00~13:00 (4시간) - 오후: 13:00~18:00 (5시간) - 1 일: 09:00~18:00 (9시간) ◦ 사용기준 -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초과시간 사용료: 시간당 10,000원 - 사용시간 경과시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다목적 운동장오 전 오 후 1 일40,000 50,000 70,000◦ 기준시간 - 오전: 09:00~13:00 (4시간) - 오후: 13:00~18:00 (5시간) - 1 일: 09:00~18:00 (9시간) ◦ 사용기준 - 기간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초과시간 사용료: 시간당 10,000원 - 사용시간 경과시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어린이 물놀이터1일(1인)10,000◦ 36개월 미만 영아 무료
시설명이용금액이용금액이용금액이용금액
시설명성수기 (4월~10월)성수기 (4월~10월)비성수기 (성수기 외)비성수기 (성수기 외)
시설명주 말주 중주 말주 중
글램핑장(4인)190,000170,000150,000120,000
캐러밴(4인)180,000150,000140,000110,000
키즈펜션(4인)200,000180,000160,000130,000
야영장50,00040,00040,00035,000
샤워장2,000 (6세미만1,000)2,000 (6세미만1,000)2,000 (6세미만1,000)2,000 (6세미만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곡성 도림사 관광지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 공공시설물 

 □ 숙박시설물
 (단위 : 원)

 ※ 인원기준: 모든 객실의 인원기준은 6세 이상
 ※ 주중기준: 일요일~목요일, 휴일 마지막 날
 ※ 주말기준: 금, 토, 공휴일(마지막날 제외), 공휴일 전일

[별표 2]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의2 관련)

구분반환기준반환기준비고
1.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개시일 이전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구분반환기준반환기준반환기준비고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납부액 전액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2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3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4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5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6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주중납부액의 8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주말납부액의 90% 공제 후 환급성수기 (4월~10월)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납부액 전액 환급비수기 (성수기 외 기간)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급비수기 (성수기 외 기간)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20% 공제 후 환급비수기 (성수기 외 기간)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주중납부액의 20% 공제 후 환급비수기 (성수기 외 기간)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주말납부액의 30% 공제 후 환급비수기 (성수기 외 기간)
2.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사정 으로 시설사용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 전액 환급납부액 전액 환급납부액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의2 관련)
○ 공공시설물

○ 숙박시설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림사 관광지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 도림사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시설”이란 관광지 내 있는 야외음악당,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물놀이터, 네트어드벤처, 캐러밴, 키즈펜션, 글램핑장, 야영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24., 2021.7.12.>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관광지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2.>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2.>7. “숙박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캐러밴, 키즈펜션, 글램핑장, 야영장을 말한다.<개정 2024.9.24.>8. "성수기"란 4~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징수구역)

제3조(징수구역) 시설 사용료 징수구역의 범위는「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관광지와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관광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광지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③ <삭제 2021.7.12.>

제5조(예약)

제5조(예약) 관광지의 시설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①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2.>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곡성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공공 또는 그 밖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1.7.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7.12.>

제8조(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요금의 징수방법)

제9조(요금의 징수방법)①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제작한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9조의2(요금의 반환)

제9조의2(요금의 반환)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4, 2021.7.12.>② 반환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시설 사용을 예약한 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9.24.>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지 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수탁자는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해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12.>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ㆍ관리 재원조달)

제11조(운영ㆍ관리 재원조달)① 위탁운영 시 도림사 관광지 내 시설의 운영ㆍ관리비는 수탁자의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7.12.>② 추가 시설투자 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자체비용으로 시설투자를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되, 소유권은 군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에 조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광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관광지의 시설·장비와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관리)

제13조(물품의 관리)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관리하는 관광지의 시설물, 보관물품에 대하여 잃음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3., 2021.7.12.>② 수탁자는 물품의 잃음·도난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3.>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광지 관리ㆍ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04.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6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사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4.13.>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때3. 시설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5. 그 밖의 시설사용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 실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8조(보험 가입)

제18조(보험 가입)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제19조(자원봉사자) 군수는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①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2.>②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