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연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 탁 운 영 기 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사업장명대표자명대표자명소 재 지소 재 지설치연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곡성군 삼기면 괴소길 1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러스틱타운 워케이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공유공간, 거주시설 15동2. 그 밖의 부속 시설물 등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 관리 및 운영 방법,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방문객 모집 등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정주확산을 위한 활동2. 시설물의 원형 유지 및 전대 금지 등 위탁운영 목적 외 사용 금지3.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4.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5. 주의 의무 소홀 및 과실 등으로 인한 비품의 손실·훼손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6. 시설물 및 비품 관리대장 작성·비치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 실시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④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취소를 할 경우 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운영·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①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관리자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관리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경우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반입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러스틱타운 워케이션의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부면제가. 국빈·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감면(100분의 30)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라.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1. 전부 반환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나. 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다. 시설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2.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 반환가. 6일 전: 20퍼센트나. 3일 전: 30퍼센트

제13조(이용료 등 게시)

제13조(이용료 등 게시) 관리자는 시설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와 시설물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② 시설물의 임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