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곡성 레저문화센터(이하 “레저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4일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30.>1.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팸플릿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 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3. 삭제<개정 2023.11.30.>②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경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정산)
제4조(사용료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검인 부에 등재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 부분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권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 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7조(수강 신청)
제7조(수강 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교육 또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수강 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8조(이용 신청)
제8조(이용 신청)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이용 신청서를 이용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체력단련실 회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6조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 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의 결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23.11.30.>
제11조(수료증)
제11조(수료증) 군수는 레저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23.11.30.>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