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제7조 관련)

읍면명리명칭행정리명구 역
곡성읍읍내리읍내리 1구종래 읍내리 일원
읍내리 2구〃
읍내리 3구〃
읍내리 4구〃
읍내리 5구〃
읍내리 6구〃
읍내리 7구〃
학정리학정리 1구종래 학정리 일원
학정리 2구〃
학정리 3구〃
교촌리교촌리종래 교촌리 일원
죽동리죽동리종래 죽동리 일원
신원리신월리종래 신월리 일원
월평리〃
월봉리월봉리종래 월봉리 일원
구원리구원리 1구종래 구원리 일원
구원리 2구〃
서계리서계리종래 서계리 일원
곡성읍대평리대평리 1구종래 대평리 일원
대평리대평리 2구종래 대평리 일원
마평리〃
신리신리종래 신리 일원
동산리동산리종래 동산리 일원
장선리장선리 1구종래 장선리 일원
장선리 2구〃
신기리신기리 1구종래 신기리 일원
신기리 2구〃
신기리 3구〃
묘천리묘천리 1구종래 묘천리 일원
묘천리 2구〃
소계1430
오곡면오지리오지리 1구종래 오지리 일원
오지리 2구〃
오지리 3구〃
오지리 4구〃
오지리 5구〃
오지리 6구〃
오지리 7구〃
오지리 8구〃
오곡면덕산리덕산리종래 덕산리 일원
침곡리침곡리종래 침곡리 일원
송정리송정리종래 송정리 일원
봉조리봉조리종래 봉조리 일원
현조리〃
압록리압록리종래 압록리 일원
이정리〃
승법리승법리종래 승법리 일원
명산리명산리종래 명산리 일원
구성리구성리 1구종래 구성리 일원
구성리 2구〃
미산리미산리 1구종래 미산리 일원
미산리 2구〃
미산리 3구〃
소계1022
삼기면원등리원등리 1구종래 원등리 일원
원등리 2구〃
원등리 3구〃
학동리〃
덕동리〃
삼기면월경리월경리종래 월경리 일원
행정리〃
괴소리연봉리종래 괴소리 일원
괴소리〃
의암리서봉리종래 의암리 일원
의암리〃
금반리금반리종래 금반리 일원
율곡리〃
청계리청계리종래 청계리 일원
봉현리〃
농소리농소리 1구종래 농소리 일원
농소리 2구〃
대명리〃
노동리노동리종래 노동리 일원
남계리〃
수산리수산리 1구종래 수산리 일원
수산리 2구〃
근촌리근촌리종래 근촌리 일원
수석리〃
경악리경악리종래 경악리 일원
삼기면금계리금계리종래 금계리 일원
소계1226
석곡면석곡리월봉리종래 석곡리 일원
흥지리〃
능파리능파리종래 능파리 일원
능암리〃
덕흥리덕동리종래 덕흥리 일원
대흥리〃
당월리당지리종래 당월리 일원
월계리〃
마산리〃
방송리용주리종래 방송리 일원
방주리〃
상송리〃
하송리〃
연반리여운리종래 연반리 일원
용반리〃
연동리〃
전기리〃
죽산리죽산리종래 죽산리 일원
석곡면온수리온수리 1구종래 온수리 일원
온수리 2구〃
염곡리노치리종래 염곡리 일원
을곡리〃
염촌리〃
기동리〃
유정리유정리 1구종래 유정리 일원
유정리 2구〃
구봉리홍척리종래 구봉리 일원
등구리〃
봉림리〃
봉전리두지리종래 봉전리 일원
봉암리〃
소계1231
목사동면평리평리 1구종래 평리 일원
평리 2구〃
평리 3구〃
동암리동암리종래 동암리 일원
구룡리구룡리종래 구룡리 일원
용사리사당리종래 용사리 일원
목사동면용사리용암리종래 용사리 일원
수곡리고죽리종래 수곡리 일원
도장리〃
범계리범계리 1구종래 범계리 일원
범계리 2구〃
공북리공북리 1구종래 공북리 일원
공북리 2구〃
대곡리소압리종래 대곡리 일원
대곡리〃
당산리〃
덕산리〃
신기리신리기종래 신기리 일원
신전리신전리 1구종래 신전리 일원
신전리 2구〃
죽정리죽정리 1구종래 죽정리 일원
죽정리 2구〃
죽정리 3구〃
용봉리용봉리 1구종래 용봉리 일원
용봉리 2구〃
소계1225
죽곡면태평리하죽리종래 태평리 일원
태평리〃
강빛리태평리 내 강빛마을 일원
화양리화양리종래 화양리 일원
봉정리봉정리종래 봉정리 일원
죽성리〃
덕양리〃
신풍리신풍리종래 신풍리 일원
반송리〃
연화리연화리종래 연화리 일원
삼태리삼태리종래 삼태리 일원
당동리당동리종래 당동리 일원
서정리〃
본토리〃
남양리남양리종래 남양리 일원
유봉리비봉리종래 유봉리 일원
유봉리〃
동계리동계리종래 동계리 일원
창기리〃
삼송리〃
죽곡면원달리건모리종래 원달리 일원
원달리〃
고치리고치리종래 고치리 일원
용정리용정리종래 용정리 일원
북소리〃
하한리하한리종래 하한리 일원
상한리〃
조사리〃
소계1428
고달면목동리목동리 1구종래 목동리 일원
목동리 2구〃
목동리 3구〃
뇌죽리뇌연리종래 뇌죽리 일원
죽림리〃
대사리대사리종래 대사리 일원
사동리〃
백곡리백곡리종래 백곡리 일원
상백리〃
고달리고달리종래 고달리 일원
수월리〃
고달면호곡리호곡리종래 호곡리 일원
두가리가정리종래 두가리 일원
두계리〃
소계714
옥과면옥과리옥과리종래 옥과리 일원
옥전리〃
죽림리죽림리종래 죽림리 일원
지동리〃
리문리리문리종래 리문리 일원
용두리〃
무림동리〃
설옥리설옥리종래 설옥리 일원
지방리〃
율사리율사리종래 율사리 일원
금단리〃
황산리황산리종래 황산리 일원
보정리〃
무창리무창리종래 무창리 일원
신흥리〃
금의리〃
옥과면주산리주산리종래 주산리 일원
배감리〃
수리수리종래 수리 일원
신수리〃
소룡리소룡리종래 소룡리 일원
합강리합강리종래 합강리 일원
광암리〃
소계1123
입면매월리월평리종래 매월리 일원
매평리〃
매산리〃
흑석리흑석리종래 흑석리 일원
대장리대장리 1구종래 대장리 일원
대장리 2구〃
약천리약천리종래 약천리 일원
만수리만수리종래 만수리 일원
운치리〃
금산리상금리종래 금산리 일원
내금리〃
외금리〃
입면금산리택촌리종래 금산리 일원
서봉리서봉리 1구종래 서봉리 일원
〃서봉리 2구〃
제월리제월리 1구종래 제월리 일원
제월리 2구〃
제월리 3구〃
창정리부동리종래 창정리 일원
창정리〃
노동리〃
입석리하입석리종래 입석리 일원
상입석리〃
삼오리금동리종래 삼오리 일원
삼오리〃
연지리〃
송전리송전리종래 송전리 일원
기동리〃
내동리〃
종방리〃
소계1230
겸면현정리지리종래 현정리 일원
겸면현정리현정리종래 현정리 일원
가정리심정리종래 가정리 일원
가정리가정리종래 가정리 일원
평장리평장리종래 평장리 일원
원평리〃
마전리마전리종래 마전리 일원
산정리산정리종래 산정리 일원
상덕리상덕리종래 상덕리 일원
회화리〃
괴정리괴정리종래 괴정리 일원
초곡리〃
신흥리〃
흥복리〃
대명리대명리종래 대명리 일원
백운리〃
송강리송강리종래 송강리 일원
대흥리〃
운교리운교리종래 운교리 일원
죽산리〃
겸면칠봉리칠봉리종래 칠봉리 일원
남양리남양리종래 남양리 일원
소계1222
오산면봉동리부들리종래 봉동리 일원
함안리〃
봉서리〃
오봉리〃
율천리율천리종래 율천리 일원
단사리단사리종래 단사리 일원
사리〃
조양리조양리종래 조양리 일원
용계리〃
탑동리〃
선세리작천리종래 선세리 일원
선세리〃
성덕리〃
관음사리〃
가곡리가곡리종래 가곡리 일원
청단리초현리종래 청단리 일원
청단리〃
연화리연화리종래 연화리 일원
오산면연화리안평리종래 연화리 일원
운곡리운곡리 1구종래 운곡리 일원
운곡리운곡리 2구종래 운곡리 일원
운곡리 3구〃
소계922
합계12527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 (제7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리 설치 및 운영)

제2조(리 설치 및 운영) 군정시책 및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에 행정리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 행정리는 45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다.③ 기존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다.

제4조(분리)

제4조(분리)①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는 200세대 및 인구수 300명이상 일 것2. 새로운 행정리 세대수는 45세대 및 인구수 90명 이상 일 것3. 분리 전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 하는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리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은 1동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경우 각 300세대 이상 일 것2.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

제5조(통합)

제5조(통합)①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주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는 세대주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각 행정리의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정)

제6조(조정)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구역)

제7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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