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이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27.>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약,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97. 7. 30)6. 삭제(97. 7. 30)7. 기타 읍ㆍ면장,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삭제(97. 7. 30)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②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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