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14 시행 2015-12-14 제정

별표

[별표]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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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교통질서 지키기 ◦관내 축제 행사 교통질서 계도 ◦여름철 행락철 질서유지 캠페인 ◦지역 치안 유지 활동
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자원봉사 활동 ◦불우세대 나눔 활동 ◦사랑의 자선활동
3.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익사사고 예방사업 ◦산불예방 순찰 ◦야생동물 보호활동
4.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사업◦초중고생 백일장 대회 ◦청소년 선도사업 및 야간순찰
5. 깨끗한 곡성 만들기 사업◦자연정화 활동 ◦쓰레기무단투기예방활동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섬진강․보성강 수중 청소 ◦도로변 풀베기 활동 ◦무연고 묘지 벌초사업 ◦환경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6. 통일의식 제고 사업◦군민 통일 한마당 행사 ◦통일 관련 행사 및 지원
7.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군민 책읽기 나눔 행사 ◦군민 한마음 결의대회
8. 안보의식 강화 사업◦태안사 위령제 참배 및 봉사 ◦참전 활동 유공자 활동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3.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4.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 사업5. 깨끗한 곡성 만들기 사업6. 통일의식 제고 사업7.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8. 안보의식 강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의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