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과장, 축산정책과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1.6., 2024.12.30.>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 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지원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 9. 14)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참석수당)
제8조(참석수당) 위원 중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위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