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해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곡성 섬진강 천문대(이하 “천문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문대는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 곡성 청소년 야영 장지 구내(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1234 일원)에 둔다. <일괄개정 2025. 12. 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람료”라 함은 천문대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9.24.>2.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라 함은 천문대 내 선택형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4 신설 2016.5.3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로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4. 신설 2016.5.31.>6.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대학생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4.9.24. 신설 2016.5.31.>7.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5.31.>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5.31.>9.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5.31.>[본조 전문 개정 2022.5.2.]
제4조(역할)
제4조(역할) 천문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군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군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및 그 밖에 우주 천체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등 <개정 2016.5.31.>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6조(휴관)
제6조(휴관)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 법정 공휴일 다음 날, 다만 법정 공휴일 다음 날이 토요일·일요일일 경우는 휴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2016.5.31.>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경우에는 다음날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② 천문대의 시설 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면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천문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5.31.>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①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 및 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2016.5.31.>② 그 밖에 과학체험 프로그램(과학캠프, 과학교구 만들기 등)의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군수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관람료와 통합하여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24.9.24.>③ 이미 낸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2016.5.31.>④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을 낸 사람에게는 관람권 및 이용권을 내주어야 하며 관람료 등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9.24.>[본조 전문 개정 2022.5.2.]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2016.5.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2016.5.31.>1. 65세 이상의 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4.「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9. 곡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10.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11.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때에는 단체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인별 관람료를 기준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4.9.24., 2016.5.31.>
제9조(위탁관리)
제9조 (위탁관리)① 군수는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천문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천문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④ 천문대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10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0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11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천문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6.5.31.>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신설 2016.5.31.>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및 기타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신설 2016.5.31.>5. 천문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신설 2016.5.31.>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천문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4. 쓰레기를 내버리는 행위 및 기타 관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3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입장객이 천문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