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6-01-16 시행 2006-0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관련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위원”이라 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은 군수가 되며, 부단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임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자리가 빈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때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②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시행)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시행)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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