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이하 ‘야생동물’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과, 독사류를 말한다. <개정 2016.1.18.>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8.>3.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16.1.18.>5.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과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3조(지원대상 요건)
제3조(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곡성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1.18.>
제4조(피해신고)
제4조(피해신고)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마을리장 및 해당 농가 입회하에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②농작물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전라남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인 경우에는 유사자료를 기준(최근 년도에 공포된 자료)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③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8.>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3. <삭제 2016.1.18.>4. <삭제 2016.1.18.>5. <삭제 2016.1.18.>6.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개정 2016.1.18.>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1.18.>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8조(지원금의 지급)①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②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③인명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④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4.3.)⑤피해액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포획단체에 구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②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개정 2019.4.3.)
제10조(포획신고)
제10조(포획신고) 제9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제11조(포획 보상금 지급)
제11조(포획 보상금 지급)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9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신설 2016.1.1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