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03 시행 2019-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

분 야과 수 분 야전작물(벼 포함) 분야
피해면적○ 표준 재식면적 × 피해주수○ 가로 × 세로
피해율○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2/3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다음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00% ▪ 1/3이상 ~ 2/3 미만 피해를 입는 경우 : 90% ▪ 1/3미만 피해를 입는 경우 : 80% ∙ 성장단계별 피해율 ▪ 5년생 이상 : 100% ▪ 3년생 이상 ~ 5년생 미만 : 90% ▪ 3년생 미만 : 80%○ 성장단계별 피해율 ▪ 성장단계 : 90% ▪ 수확단계 : 100% ▪ 대파가능단계 : 50%
피해액 산출기초○ 피해주수 × 1주당 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조수입○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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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도로명주소
피해농업인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농경지지 번
피해농경지경작면적(㎡)
피해농경지피해면적(㎡)
피해농경지피해농작물1. 2. 3.
피해를 입힌 동물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현장사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현장사진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현장사진
「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증빙자료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증빙자료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증빙자료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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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발생 정밀조사서

피 해 농업인성 명피 해 농경지지 번
피 해 농업인도로명주소피 해 농경지면 적(㎡)
피 해 농업인생년월일피 해 농경지피해면적(㎡)
피 해 농업인연 락 처피 해 농경지후작 여부보 식 ( ) 대 파 ( )
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 해 농경지피 해 액
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현장사진별첨(피해농작물별)별첨(피해농작물별)
「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곡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정밀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조사)합니다.
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지역 이장(또는 반장) 성명 (서명)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지역 이장(또는 반장) 성명 (서명)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지역 이장(또는 반장) 성명 (서명)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지역 이장(또는 반장) 성명 (서명)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지역 이장(또는 반장) 성명 (서명)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지역 이장(또는 반장) 성명 (서명)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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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포획자)구 분□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 개인 □ 단체(단체명: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신청인 (포획자)도로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포획자)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포획허가내역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기간허가기간
포획내역포획일시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
포획내역종류종류종류수량수량
포획내역□ 멧돼지 □ 고라니□ 멧돼지 □ 고라니□ 멧돼지 □ 고라니마리 마리마리 마리
포획확인구분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확인자성명 (생년월일)확인자성명 (생년월일)
포획확인□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포획사실 및 장소 확인주민(인) ( )(인) ( )
포획확인※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경고 : 확인하지 않은 포획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제출서류 :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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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이하 ‘야생동물’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과, 독사류를 말한다. <개정 2016.1.18.>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8.>3.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16.1.18.>5.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과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3조(지원대상 요건)

제3조(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곡성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1.18.>

제4조(피해신고)

제4조(피해신고)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마을리장 및 해당 농가 입회하에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①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②농작물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전라남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인 경우에는 유사자료를 기준(최근 년도에 공포된 자료)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③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8.>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3. <삭제 2016.1.18.>4. <삭제 2016.1.18.>5. <삭제 2016.1.18.>6.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개정 2016.1.18.>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1.18.>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8조(지원금의 지급)①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②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③인명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④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4.3.)⑤피해액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포획단체에 구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②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개정 2019.4.3.)

제10조(포획신고)

제10조(포획신고) 제9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제11조(포획 보상금 지급)

제11조(포획 보상금 지급)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9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신설 2016.1.1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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