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8)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의 구역에서 읍·면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0. 12. 8)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2. 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개정 2010. 12. 8)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개정 2010. 12. 8, 2023. 3. 25.)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관계의 조정(개정 2010. 12. 8)4.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10. 12. 8)5. 삭제〈2010. 12. 8)6.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신설 2015.8.17.)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8)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서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2. 8)③ 이장은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8)④ 이장이 교체될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7. 7. 30, 2010. 12. 8)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8)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 7. 30, 2010. 12. 8)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 경비3. 곡성군과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나 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시찰 및 선진지 견학 경비4. 이장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경비5.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일부6. 그 밖에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신설 2010. 12. 8, 2024. 3. 25. 개정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