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9 시행 2025-12-09 제정

별표

[별표] 임신·출산·양육 지원 세부기준

지원내용지원기준비 고
1. 임신부 물품지원가. 임신부 건강관리 20만원 상당의 물품 등 지원
2.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가. 첫째아 300만 원: 일시금 지급 나. 둘째아 400만 원: 일시금 지급 다. 셋째아 500만 원: 2회 분할 지급 라. 넷째아 이상 700만 원: 3회 분할 지급1) 다태아일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 2) 분할 지급의 경우 매년 출생아의 츌생일에 지급
3. 출산축하용품가. 1인당 15만 원 상당 신생아 물품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가. 서비스 가격의 90%까지 지원
5. 영·유아 건강보험가. 가입시점부터 10년 보장 나. 상해(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입원 치료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신·출산·양육 지원 세부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세부기준)

제2조(지원 세부기준)①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곡성군수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