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재원)
제2조(재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