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곡성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곡성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지방노동관서 등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5.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6.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학교장 등 교육관계자7.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8. 법률전문가9. 학부모대표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