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6 시행 2017-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층 별구 조용 도면 적(㎡)
계1,554.27
주 11철근콘크리트관리동652.32
주 12철근콘크리트숙소, 집회장704.16
부 11철근콘크리트화장실 및 샤워장105.45
부 21일반철골조취사대54.15
부 31철근콘크리트관정소8.16
부 32철근콘크리트물탱크실8.16
부 41목조정 자7.29
부 51목조정 자7.29
부 61목조정 자7.29
구 분하절기동절기비 고
주 간09:00~18:0009:00~17:00하절기 3월~10월
야 간18:00~21:0017:00~20:00동절기 11월~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곡성군청소년야영장 현황 
 1. 위 치 :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627-2번지
 2. 대지면적 : 19,046.00㎡
 3. 건축면적 : 893.79㎡ (연면적 1,554.27㎡)
 4. 건축물 현황

 5. 주차장 : 옥외 20대 이상
【별표 2】

[별표3]

사용료 감면 대상(또는 행사)감면비율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야영시설을 이용할 때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보호자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외 수급자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급 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30%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50%
곡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전액면제

별지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이용 시설기본시설지도자 활 용지도자 활 용자 체
이용 시설부대시설지도자 활 용지도자 활 용야영장
내용사용 기간
내용사용 목적
내용사용 인원
내용사 용 료원 (면제․감액)원 (면제․감액)원 (면제․감액)원 (면제․감액)원 (면제․감액)
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야영계획서, 공연계획(공연 시), 행사계획(행사 시)〔구비서류〕야영계획서, 공연계획(공연 시), 행사계획(행사 시)〔구비서류〕야영계획서, 공연계획(공연 시), 행사계획(행사 시)〔구비서류〕야영계획서, 공연계획(공연 시), 행사계획(행사 시)〔구비서류〕야영계획서, 공연계획(공연 시), 행사계획(행사 시)〔구비서류〕야영계획서, 공연계획(공연 시), 행사계획(행사 시)〔구비서류〕야영계획서, 공연계획(공연 시), 행사계획(행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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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감 면 종 류감 면 종 류면제․감액면제․감액면제․감액면제․감액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구비서류〕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구비서류〕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구비서류〕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구비서류〕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구비서류〕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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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기관․단체명사용기관․단체명
허가 내역사용기간
허가 내역사용목적
허가 내역허가조건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할 것
이용 시설기본시설
이용 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사 용 료원(면제․감액)
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영장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직인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영장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직인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영장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직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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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신 청 인 (단체)
주 소
성 명 (대표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재 산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수탁운영조건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곡성군청소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법인명) : 대표자 : ꄫ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청소년야영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곡성군청소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법인명) : 대표자 : ꄫ 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1.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경우에는정관․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5. 과거 3년간의 청소년육성사업실적 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구비서류〕1.청소년단체신고필증(법인의경우에는정관․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5. 과거 3년간의 청소년육성사업실적 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구 분층 별구 조용 도면 적(㎡)
계1,554.27
주 11철근콘크리트관리동652.32
주 12철근콘크리트숙소, 집회장704.16
부 11철근콘크리트화장실 및 샤워장105.45
부 21일반철골조취사대54.15
부 31철근콘크리트관정소8.16
부 32철근콘크리트물탱크실8.16
부 41목조정 자7.29
부 51목조정 자7.29
부 61목조정 자7.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위․수탁계약서(안)
곡성군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를 위탁자로 하고 ○○○(이하 〃을〃이라 한다)을(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곡성군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동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야영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는 조례 제4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위․수탁재산 및 시설 등) ①〃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야영장의 재산 및 시설물은 별표 1과 같으며 비품 등 기타재산은 별도로 작성하되 계약서에 첨부한다
 ②섬진강하도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별표 2를 포함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을〃의 관리권은 계약 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0000년 0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 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갑〃과 〃을〃이 야영장을 위․수탁함에 있어 위․수탁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따른 모든 경비(공공요금을 포함한다)는 〃을〃이 부담하고 수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①계약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야영장 설치 사업비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금액을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치금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 계약이 종료 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시설물의 제3자 임대제한) 야영장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③〃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이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협의한 날부터 1월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접수한 즉시 모든 시설물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을〃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갑〃은 공인회계사 등 제3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을〃은 야영장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야영장의 공식명칭을 ‘곡성군청소년야영장’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시설물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을〃이 시설물을 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부해야 한다.
 ④위․수탁기간 내에 〃을〃이 구입한 각종 장비와 비품 및 외부로부터 받은 비품의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야영장의 운영과정에서 증가된 재산과 비품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을〃은 재산 및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이용) 〃을〃은 야영장을 곡성군 지역의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1. 섬진강 문학학교 개최 시 편의 제공
 2. 농촌 체험마을(오곡면 봉조리, 죽곡면 상한마을, 고달면 가정․두계 마을 등)과의 상호 협조
 3. 농촌관광 및 기차관광과 관련한 협의회에 적극 참여
 4. 숙소시설 일부(관리자실 1)를 〃갑〃이 사용한다.
 5. 소요 자재(농산물, 비품 등)구입 및 공사․수선 등 야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곡성군 관내에서 해결
 6. 섬진강하도정비사업 지구내 시설물(관리사무실, 화장실,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연못, 발지압로, 자전거도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을〃은 야영장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을〃의 부담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영장 운영상황을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협조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지도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야영장 근무요원이 운영지침 등에 의거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을〃이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을〃이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은때에는〃을〃이 배상한다.
 ③〃을〃은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재정보증보험은 물론 각종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월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을〃은 야영장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이 있으며 〃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7조(조문 해석) 이 계약서상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0000년 0월 0일
 갑 : 곡 성 군 수 (직인)
 을 : ○○○ (인)
[별표 1]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위․수탁 재산 및 시설물 현황
 1. 위 치 :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627-2번지
 2. 대지면적 : 19,046.00㎡
 3. 건축면적 : 893.79㎡ (연면적 1,554.27㎡)
 4. 건축물 현황

 5. 주차장 : 옥외 20대 이상
[별표 2]
□섬진강 하도정비사업 지구내 시설물 현황
 ◦ 관리사무실(가설건축물) : 1동(14 ×7.2m)
 ◦ 화 장 실 : 1동(2 ×4m)
 ◦ 다목적 운동장 : 9,100m2 (140 X 65m)
 ◦ 주 차 장 : 7,000m2 (140 X 50m)
 ◦ 연못 및 발지압로 : 865m2 (207m)
 ◦ 자전거 도로 : 3,500m (B=3.0m)

별지제6호서식

이용 사무(이용목적)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자격증명한부모가족증명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자격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자격증명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이용기관의 명칭 : 곡성군(곡성군 청소년야영장)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처리를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영장의 범위)

제2조(야영장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영장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9.26.)1. 야영계획서2. 공연계획서(공연 시)3. 행사계획서(행사 시)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 규정에 의거 야영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야영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9.26.)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7.9.26.)1. 삭제 <2017.9.26.>2. 삭제 <2017.9.26.>3. 삭제 <2017.9.26.>4. 삭제 <2017.9.26.>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 위탁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9.26.)1. 한무보가족증명서 <신설 2017.9.2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설 2017.9.26.>3.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7.9.26.>4.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신설 2017.9.26.>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6호의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17.9.26.)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유통하고자 할 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3. 특별한 야영계획이 없이 장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4. 지도교사의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7조

제7조 삭제 <2017.9.26.>

제8조

제8조 삭제 <2017.9.26.>

제9조(위·수탁의 절차)

제9조(위·수탁의 절차)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개정 2017.9.26.)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5. 과거 3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실적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7.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②군수는 야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기간연장)

제10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6.)1. 새로운 야영거리의 개발과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위탁 기간연장 절차)

제10조의2(위탁 기간연장 절차)①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과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6.>②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11조의2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③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신설 2017.9.26.>

제11조(운영원칙)

제11조(운영원칙) 야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1. 야영장은 사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2. 야영장은 청소년이 사용하기 용이한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한다.3. 사용이 빈번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주민들에게도 야영장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4. 야영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2를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5.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 약품을 상비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과 회계는「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곡성군 물품관리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보고 및 승인)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야영장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