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병ㆍ의원의 관리4.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생으로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②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라 매년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진료범위)
제6조(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강검진: 문진, 구강검사 및 구강위생검사(PHP)2. 교육 및 예방 사업: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3.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4. 구강 질환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제7조(사업 수행)
제7조(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은 곡성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곡성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제8조(의료비 신청)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지원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2. 진료 내역서(지원대상 아동 인적 사항 및 진료내용)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