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통계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1~5호 서식

통 계 명 칭작 성 부 서
작 성 근 거□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
통 계 종 류□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
작 성 목 적
조사(보고)항목
조사(보고)대상단 위□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
조사(보고)대상모 집 단
조사(보고)대상범 위 및 규 모
조사(보고)대상지 역
작 성 기 준 시점(기간)조사(보고) 기 간작 성 주 기
조사(보고)방법작 성 형 태작 성 형 태□조사 □보고(업무) □가공□조사 □보고(업무) □가공□조사 □보고(업무) □가공□조사 □보고(업무) □가공□조사 □보고(업무) □가공□조사 □보고(업무) □가공
조사(보고)방법조사(보고)대상 선정조사(보고)대상 선정□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전수 □확률표본 □유의표본 □기타 ( )
조사(보고)방법자 료 수 집 방 법자 료 수 집 방 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모사전송)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기타 (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모사전송)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기타 (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모사전송)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기타 (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모사전송)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기타 (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모사전송)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기타 (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모사전송) □배포(유치)조사 □집합조사 □기타 ( )
조사(보고)체계
통계결과 항목
통계결과 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
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
통 계 명 칭통 계 명 칭
통계관리번호통계관리번호통계작성승인번호
작 성 부 서작 성 부 서최 초 작 성 년 도
통 계 종 류통 계 종 류□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첨부서류 : 1.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작성 지침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 1부 ※ 위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
통 계 명 칭
통계관리번호통계작성승인번호
작 성 부 서최 초 작 성 년 도
통 계 종 류□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
작성중지일자
중 지 사 유
기타 참고사항
통 계 명 칭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통계관리번호통계작성승인번호통계작성승인번호
작 성 근 거□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관계법령 : □기타 :
작 성 형 태□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작 성 목 적
조사(보고)항목
조사(보고)대상단 위□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개인 □가구 □사업체 □기타 ( )
조사(보고)대상모 집 단
조사(보고)대상범 위 및 규 모
조사(보고)대상지 역
작 성 기 준 시 점 (기 간)조 사 (보 고) 기 간조 사 (보 고) 기 간작 성 주 기
조사(보고)체계
통계결과 항목
통계결과 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공 표 1. 공표시기 : . . . 2. 공표방법 : □비공표
통 계 명 칭
통계관리번호통계작성승인번호
작 성 부 서작 성 주 기
통 계 종 류□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일반통계 □지정통계 □기타 ( )
통계결과공표공표 예정일공표 예정일
통계결과공표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통계결과공표공 표 범 위지 역
통계결과공표공 표 범 위내 용
첨부서류 : 1. 통계표 1부 2.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조사항목별 검토사항, 자료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1부 3.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1부첨부서류 : 1. 통계표 1부 2.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조사항목별 검토사항, 자료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1부 3.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1부첨부서류 : 1. 통계표 1부 2.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조사항목별 검토사항, 자료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1부 3.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1부첨부서류 : 1. 통계표 1부 2.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조사항목별 검토사항, 자료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1부 3.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1부첨부서류 : 1. 통계표 1부 2.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조사항목별 검토사항, 자료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1부 3.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1부첨부서류 : 1. 통계표 1부 2.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조사항목별 검토사항, 자료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1부 3.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통계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란「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2. “통계책임관”이란 법 제6조에 따라 통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에서 조사·작성하는 통계와 대외기관에 보고하는 통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등)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등) 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계획2. 통계자료 수집, 작성 및 공표3. 통계작성의 변경·중지4. 통계의 보급과 이용5.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6.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자료 수집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관 통계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또는 변경·중지)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변경·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결과 공표 협의)

제7조(통계결과 공표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통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