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8.>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사업으로서 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1.18.>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6.1.18.>3.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지식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입주기업이 있는 곳의 읍·면장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8.>⑦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2011.11.14)4. 삭제(2011.11.14)5.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6.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①국내·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8.>②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업체 및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③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8.>1. 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나 처리 <개정 2016.1.18.>3. 투자 관련 관계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2016.1.18.>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곡성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조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곡성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6.1.18.>
제10조(금융지원)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6.1.18.)② 삭제(2011.11.14)
제12조
제12조 삭제(2011.11.14
제13조(2011.11.14)
제13조 삭제(2011.11.14)
제14조(2011.11.14)
제14조 삭제(2011.11.14)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4.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신설 2011.11.14)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할 때에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8.>② 삭제(2011.11.14).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6.1.18.)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개정 2016.1.18.>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8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의 보조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20조(2011.11.14)
제20조 삭제(2011.11.14)
제21조(2011.11.14)
제21조 삭제(2011.11.14)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용지를 사들여 빌리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ㆍ그 밖의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동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제23조(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제23조(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삭제 2016.1.18.>
제23조의3(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제23조의3(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제23조의4(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4(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3.7.12.>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의5(기반시설비 등 지원)
제23조의5(기반시설비 등 지원) <신설 2023.7.12.>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기반시설비 지원대상은 개별입지기업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판로 및 제품 홍보 지원)
제24조(판로 및 제품 홍보 지원)①군수는 관내 기업이 판로 개척 및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②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ㆍ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제25조(기업 환경개선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제25조(기업 환경개선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①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1. 중소기업 현판, 도로표지판, 가로등,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조경, 주차장 등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군수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제25조의2(물류보조금)
제25조의2(물류보조금) <신설 2023.7.12.>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3(기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제25조의3(기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신설 2023.7.12.>① 군수는 관내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주택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2.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전ㆍ월세 지원사업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구소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1까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걷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임시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4.11.14. 2016.1.18.)③ <삭제 2016.1.18.>④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들인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⑤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⑥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⑦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개정 2016.1.18.>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7. 지원받은 후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