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2-06 시행 2019-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1~8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곡 성 군 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
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곡 성 군 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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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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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세 목세 목납기내납기후구분기간실과과세번호기본납 기 내까지납 기 후까지
납 기 내원납 기 후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담당 : 전화번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담당 : 전화번호 :
합 계합 계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
신청인① 성 명(한자)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 일자⑦ 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곡성군수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일련 번호②고지서 번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일련 번호②고지서 번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 제기일⑫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곡성군
OCR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전 산 용 고 지 서 (제4조 관련)

 납 세 자 :
 주 소 :
 과세대상 :
 담 당 : 전화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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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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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곡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제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7조(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 같은 날(00 : 00 ~ 24 : 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②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8조(운용규정)

제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12.6.>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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