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곡성문화원의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곡성문화원”이란 곡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곡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