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세 부 업 무공 표 기 관 및 부 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구 정 업 무 계 획기 획 관 리 실 기획담당연1회2월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예 산기획관리실 예산담당연1회구의회 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결 산회 계 전산과 경리담당연1회결산승인일로부터 1월이내
1.당해년도 구정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기 금 운 영 계 획기획관리실 예산담당연1회구의회 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2.부채현황과 연도별상환계획부 채 현 황기 획 관 리 실 예산담당연1회결산종료일로부터 1월이내
2.부채현황과 연도별상환계획연 도 별 상 환 계 획〃〃〃
3.구청장, 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구 청 장 업 무 추 진 비 사 용 내 역총 무 과 총무담당분기분기 익월중
3.구청장, 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회 의 장 업 무 추 진 비 사 용 내 역의 회 사 무 국 의정담당〃〃
4.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음 용 지 하 수 수 질 검 사 결 과환 경 생태과 수질보전담당분기분기 익월중
4.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대 기․소 음 등 환 경 보 전 과 관 련 하 여 실 시 하 는 검 사 ․측정결과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담당〃〃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세 부 업 무공 표 기 관 및 부 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쓰 레 기 발 생 량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연1회익년 1월중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인 구 및 세 대 통 계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조사완료일로부터 1월이내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사업체통계기획관리실 법무통계담당〃〃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교 통 통 계교 통 과 교통행정담당〃〃
5.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사업체 통계, 교통 통계 및 도시계획통계 등)도 시 계 획 통 계도 시 개 발 과 도시계획담당〃〃
6.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주요사업평가결과기 획 관 리 실 평가담당수시평가완료일로부터 1월이내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세 부 업 무공 표 기 관 및 부 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 장 기 종 합 계 획기 획 관 리 실 기획담당3~5년, 10년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 문 별 중 기 계 획해당부서수시〃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 문 별 장 기 계 획〃〃〃
1.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 요 한 기 본 계 획〃〃〃
2.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사 용 료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2.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 수 료 조 정 계 획〃〃〃
2.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각 종 공 공 요 금 조 정 계 획〃〃〃
3.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각 종 용 역 발 주 계 획해당부서수시용역발주계획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3.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각 종 용 역 발 주 결 과 물〃〃용역결과물제출일로부터 1월이내
4.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 량건 설 과 도로관리담당수시결재일로부터 1월이내
4.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터 널〃〃〃
5.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예 산 편 성 현 황건 설 과 도로관리담당연1회구의회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5.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집 행 현 황〃수시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최종결재후 1월이내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근 거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세 부 업 무공 표 기 관 및 부 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
6.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재 난방재관리과 재난시설담당반기반기 익월 중
6.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수 방 대 비〃〃〃
7.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계약서5천 만 원 이 상 공 사해당부서수 시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7.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계약서5백 만 원 이 상 물 품 구 매〃〃〃
7.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계약서5백 만 원 이 상 의 용 역 발 주 계 약 서〃〃〃
8.제7호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총공사비 5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유해당부서수시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8.제7호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총공사비 5천만원이상 공사 증액된 공사비〃〃〃
9.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 계약현황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 계약 현황회계전산과 계약팀수시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10.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세 무 (1,2)과 구(시)세 담당수시결재일로부터 1월이내
11.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개 최 내 용 과 결 과위원회운영부서수시개최일로부터 1월이내
12.각종 구정과 관련 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공 청 회 개 최 결 과 보 고 서해당부서수시개최일로부터 1월이내
13.민원처리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수록한 민원사무편람민 원 봉 사 과 민원담당연1회3월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09.28, 2013.6.14)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별표 2]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분 야공 개 대 상 민 원비 고
공 통 분 야진 정
공 통 분 야건 의
공 통 분 야질 의
주 택․건 축 분 야건축허가
주 택․건 축 분 야(임시)사용승인신청
주 택․건 축 분 야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주 택․건 축 분 야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주 택․건 축 분 야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주 택․건 축 분 야입주자모집승인
주 택․건 축 분 야공사계획(변경)승인 신청
주 택․건 축 분 야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
교 통 분 야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
교 통 분 야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도 시 계 획 분 야토지형질변경 등(토지형질, 토석채취, 죽목벌채, 죽목재식)허가
건 설 분 야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신청
건 설 분 야도로점용허가
건 설 분 야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
산 업 경 제 분 야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산 업 경 제 분 야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
산 업 경 제 분 야가스판매사업허가 신청
환 경 분 야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환 경 분 야유해조수포획 허가
환 경 분 야폐기물처리업(사업, 사업변경)계획서 신청
지 적 분 야토지거래계약허가
지 적 분 야토지분할허가
지 적 분 야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병 무 분 야병역의무 기일연기원
농 정 분 야농지전용(변경)허가
기 타 분 야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업무로 감사관에서 지정한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별지 1호서식] 정보목록

일련 번호보존 기간문 서 철문 서 철보존장소보존기간 만 료 일
일련 번호보존 기간분류번호제 목보존장소보존기간 만 료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07.29)
정 보 목 록
○생산기관 : 생산년도 : 년도

[별지 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구서

1.청 구 인성 명(법 인 명 및 대 표 자)
1.청 구 인생 년 월 일(사 업 자 등 록 번 호)
1.청 구 인주 소(소 재 지)
2.공 개 청 구 요 지
3.안 건 상 정 사 유
4.처 리 부 서 의 견
5.기 타
1. 심의안건 1부1. 심의안건 1부
덧 붙 임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1부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1부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3. 기타 증빙자료 1부
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광주광역시광산구「열린구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처리부서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7.31.)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안 건
주 문주 문
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 분직 위직 위서 명서 명구 분직 위서 명서 명
구 분직 위직 위가부구 분직 위가부
위 원 장위 원
부 위 원 장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4호서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서 기간 사위 원 장결 재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 의 방 법장 소장 소
일 시심 의 방 법장 소장 소
참 석 현 황정원참석불참
참 석 현 황(불 참 위 원)
참 석 현 황
안 건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6.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2013. 6.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10년, 3∼5년, 1년, 반기별, 분기별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ㆍ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14.>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란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3. 6. 14., 2018. 7. 31., 2025. 3. 12.>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의 장은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변경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제7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제7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민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6. 14.>

제8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제8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조례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③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④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제9조(기타)

제9조(기타) 행정정보 공표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