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센터의 장센터의 장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자운 전 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총운행거리총운행거리총운행거리당 일 운행거리주행횟수주유량주유량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
kmkmkmkm회ℓℓ원원원
순번운행시간운행시간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출발지출발지도착지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요 금
순번시분성 명연락처연락처이용계층출발지출발지도착지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운행거리(km)요 금
1부터
1까지
2부터
2까지
3부터
3까지
계계계명원
비 고비 고비 고※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별표 1] 직원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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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차량일일점검표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 이상 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수리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차량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년 월 일( )

[별지 제4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년․월․일차량번호주유처수령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결 재결 재
년․월․일차량번호주유처수령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운전자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이용요금)

제2조(이용요금)① 차량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운행요금으로 한다.② 이용요금은 이동거리 중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낮은 금액의 35%이하로 한다. <개정 2025. 6. 23.>③ 통행료와 주차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3조(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센터의 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금의 사용)

제4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제5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5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 시간)

제6조(차량운행 시간) 휴블런스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2. 응급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센터의 장은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 방법)

제7조(차량운행 방법)①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②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장은 건강약자가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차량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운행일지)

제8조(운행일지)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차량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유지 관리)

제9조(차량유지 관리)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일일 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 별지 제4호서식③ 센터의 장과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고장 발생 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제10조(직원의 자격기준 등)

제10조(직원의 자격기준 등) 휴블런스사업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직원의 근무시간)

제11조(직원의 근무시간)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필요시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③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휴블런스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신분증 제시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이용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센터에 즉시 통보② 센터의 장은 이용자가 월 2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