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이용요금)
제2조(이용요금)① 차량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운행요금으로 한다.② 이용요금은 이동거리 중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낮은 금액의 35%이하로 한다. <개정 2025. 6. 23.>③ 통행료와 주차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3조(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센터의 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금의 사용)
제4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제5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5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 시간)
제6조(차량운행 시간) 휴블런스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2. 응급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센터의 장은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 방법)
제7조(차량운행 방법)①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②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장은 건강약자가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차량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운행일지)
제8조(운행일지)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차량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유지 관리)
제9조(차량유지 관리)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일일 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 별지 제4호서식③ 센터의 장과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차량고장 발생 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제10조(직원의 자격기준 등)
제10조(직원의 자격기준 등) 휴블런스사업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직원의 근무시간)
제11조(직원의 근무시간)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필요시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③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휴블런스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신분증 제시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이용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센터에 즉시 통보② 센터의 장은 이용자가 월 2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