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절차)

상시고용 사무의 승인➀ 상시고용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승인 요구 ➁ 상시고용 사무의 여부 판단(심사)(소속부서 → 인사부서) (인사부서 → 심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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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예산확보➀ 근로자 채용에 따른 예산 확보(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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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➀ 관련 규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준용 ➁ 채용결과 통보 및 이력관리PG 등록(소속부서) (소속부서 → 인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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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무실태 평가➀ 분기별 근무실태 평가 *채용일 기준 1년 6개월 동안 분기별 평가 *공무직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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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요구➀ 전환가능일 6개월 이내 공무직 전환 요구 ➁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환심의 *상시고용 사무 판단, 근무실태 확인(소속부서 → 인사부서) (인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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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반영 및 공무직 전환 승인➀ 정원 반영 및 공무직 전환 승인(인사부서 →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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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 환➀ 근로계약 체결 *계약해지 사유(업무의 폐지․소멸․위탁운영 등)의 명시(소속부서 ↔ 근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절차

별지 제2호 서식(기간제근로자 사용승인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무직 전환대상 직종 -
기간제근로자 사용승인 요구서
□ 개 요
 o 사역업무 :
 o 사업기간 :
 o 대상인원 :
 o 사역단가 : 
 * 예산확보 사항 : 연간 필요예산 000천원 / 확보예산 000천원
□ 사업추진내용
□ 상시사용이유
 ○○과장 인
무기계약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기간제근로자 근무실태평정서)

소 속성 명생년월일채용일담당업무비고
연번업무 비중(%) ①업무내용평가요소평가요소평가요소소계 점수
연번업무 비중(%) ①업무내용완성도 (15점)②노력도 (15점)③합산 점수소계 점수
1
2
3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평가 점수평가기준평가내용평가 결과
평가 점수∙근무실적 평정 합산점수 = ②+③, 소계점수 ①×(②+③),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직무수행능력 평정 추 진 력 : 맡은바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을 완수한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5단계로 평가) 추 진 력(15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13) (12~10) (9 ~ 8) (7 ~ 5) (4 ~ 1)점
평가 점수신 속 성 : 주어진 일을 예상되는 소요시간에 처리한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5단계로 평가) 신 속 성(15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13) (12~10) (9 ~ 8) (7 ~ 5) (4 ~ 1)점
평가 점수팀 워 트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 분위기를 만든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5단계로 평가) 팀 워 크(15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13) (12~10) (9 ~ 8) (7 ~ 5) (4 ~ 1)점
평가 점수성 실 성 : 주어진 일 등 매사에 성실하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평가) 성 실 성(15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13) (12~10) (9 ~ 8) (7 ~ 5) (4 ~ 1)점
평가 점수친 절 성 : 업무추진과정에서 친절하게 한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평가) 친 절 성(10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10~ 8) (7 ~ 6) (5 ~ 4) (3 ~ 1)점
총 점총 점총 점
총점근태사항근태사항근태사항근무사항근무사항근무사항
총점무단결근(1.0)무단조퇴(0.5)무단이석(0.5)경고(0.5)주의(0.3)지각(0.2)
점회회회회회회
평가 점수회수평가기준평가기간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
평가 점수회수평가기준평가기간근무실적직무수행합산점수
평가 점수1회3개월
평가 점수2회6개월
평가 점수3회9개월
평가 점수4회12개월
평가 점수5회1년3개월
평가 점수6회1년6개월
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종합평정 점수 (총점/평가횟수)-감점총점종합평정의견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간제 근로자 근무실태 평정서
o 평가대상기간 : . . . ~ . . .( 개월간)

1. 근무실적 평정(30점) 

2. 직무수행능력 평정(70점)

3. 감점항목 

4. 근무실태 평가점수 (채용일 기준)

o 종합평가 

평정자 : 직위 팀장 인
확인자 : 직위 과장 인

별지 제4호 서식(근로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5호 서식 근로계약서(구직영복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6.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와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6.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7.)1. "공무직"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ㆍ의회사무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개정 2012.9.7.2015.2.26,2020.12.31., 2026.6.30.>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의회사무국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개정 2012.9.7,2020.12.31.)3. "정원관리부서"라 함은 공무직의 정원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개정 2012.11.28, 2015.2.26, 2016.05.25,2016.9.23)4. "전담부서"라 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신설 2012.9.7. 2016.05.25, 개정 2019.9.26., 2021.8.13.)5. "소속부서"라 함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6.9.23)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사업으로 25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소속부서에서 정원관리부서에 상시 고용을 사전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단, 구 직영복지시설 및 정부방침의 변경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공무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 2016.9.23, 2017.8.24.,2026.6.30.>② 중앙부처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인건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무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이의 경우에도 소속부서에서는 정원관리부서에 상시 고용을 사전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 대상자로 제한한다.(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2016.9.23)

제4조(기본방침)

제4조(기본방침)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한다.(개정 2015.2.26)1. 예산 절감을 위한 근무인원 교체 등의 불합리한 고용행태를 개선한다. (개정2016.9.23)2. 근로기준법 취지를 준수하고 상시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3. 기간제 및 공무직노동자의 무분별한 채용과 양산을 억제한다.(개정 2015.2.26,2016.9.23,2020.12.31.))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① 정원관리부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무량과 신규사업계획,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5.2.26, 2016.9.23)②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 2015.2.26, 2016.9.23., 2026.6.30.>

제6조(소속부서 자체운용계획 수립)

제6조(소속부서 자체운용계획 수립)① 소속부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5.2.26,2016.9.23)② 소속부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해고, 퇴직, 재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에 따른 인사변동사항을 수시로 정원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2016.9.23)

제7조(전환가능 사무)

제7조(전환가능 사무)①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을 검토한다.(개정 2015.2.26)② 전환가능 한 사무의 구분은 전담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후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

제8조(전환대상자 평가)

제8조(전환대상자 평가)①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무직 전환대상자로 선발토록 한다.(개정 2012.9.7.2015.2.26)② 평가에 관한 절차는 제11조(근무실태 평가)에 따른다.

제9조(일반절차)

제9조(일반절차)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과 공무직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8.7.31, 2019.9.26., 2026.6.30.>

제10조(상시고용업무 승인요구)

제10조(상시고용업무 승인요구)① 250일 이상 상시업무로 기간제근로자의 노동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부서는 정원관리부서에 사용승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 요구해야 하며 정원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를 판단한다.(개정 2012.9.7, 2012.11.28,2016.9.23,2020.12.31.)② 소속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소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9.9.26.,2026.6.30.>

제11조(근무실태 평가)

제11조(근무실태 평가)① 소속부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분기별 근무실태 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2.9.7.2016.9.23)② 평가자는 소속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근무실태는 업무능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친절성을 평가요소로 하며 근태사항과 근무사항 및 평정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④ 평가결과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그 밖에 인사운영 및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9.7.2015.2.26)

제12조(공무직 전환요구)

제12조(공무직 전환요구)① 소속부서는 근무실태 평가실적이 우수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해 전환가능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정원관리부서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9.7, 2012.11.18,2015.2.26,2016.9.23)② 정원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업무의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정원에 반영하고 공무직 전환을 승인한다.(개정 2012.9.7, 2012.11.28.2015.2.26, 2016.9.23)

제13조(공무직 전환)

제13조(공무직 전환) 소속부서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무직 전환 대상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2015.2.26,2016.9.23, 2018.7.31, 2019.9.26,2020.12.31.,2026.6.30.>

제14조(심의위원회)

제14조(심의위원회)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5.2.26)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9.7.)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2.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3.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실태 평가에 대한 확인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은 각국ㆍ소장과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2021.8.13.)

제17조(기간제 근로자의 교육훈련)

제17조(기간제 근로자의 교육훈련)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1. 일반교육: 신규채용 시 기본교육(구청 현황ㆍ보안ㆍ안전관리 등)2. 특별교육: 업무내용 변경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속부서의 장은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실태 평가결과 미진한 점수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9.7. 2016.9.23)

제1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9.7.2015.2.26)

제19조(임금)

제19조(임금)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이 규칙에 의거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직의 임금은 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 정한 임금으로 한다. 단, 구 직영 복지시설 및 중앙부처사업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직의 임금은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9.7, 2012.11.28,2015.2.26.2026.6.30.>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이 규칙에 의거 채용되는 공무직의 임금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7. 2015.2.26)③ 이 규칙에 의거 채용되는 공무직의 임금이외의 근로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8.7.31., 2026.6.30.>

상위법 근거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