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 원 을 받 고 자 하는사유
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보조: 원보조: 원보조: 원보조: 원
자기자본액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원
사업기간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200 . . . 부터 200 . . .까지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 제12조 및 동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1호서식 】<개정 2026.6.30.>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

제2조(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노선(이하“운행보조대상노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한다.<개정 2026.6.30.>1. 노선별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 이하인 노선2. 증차ㆍ증회 및 노선의 연장ㆍ변경 명령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손익분기수입금 이하가 된 노선② 수송인원의 증가 등으로 수송여건이 변화되어 운행결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으로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운행결손을 보게된 때에는 그 노선을 다시 운행보조대상 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제3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사용계획서2.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액의 산출내역서3. 회계법인 검증을 받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제4조(운행보조금의 산출)

제4조(운행보조금의 산출)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의 보조금(이하 "운행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21.6.30.)1. 운행보조금 = 예산액 × (운행결손액/운행보조대상노선의 총 운행결손액)가. 운행결손액 = 손익분기점 - 운송수입금나. 손익분기점(손익분기 수입금) = 최근 용역자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를 기준으로 하고 인가된 노선별로 중형버스, 소형버스로 구분한다.다. <삭제>(2021.6.30.)2. 마을버스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별 운송사업 평가지수(서비스 및 경영평가 지수)를 보조금 산출시 반영할 수 있다.② <삭제>(2021.6.30.)

제5조(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

제5조(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①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보조 또는 융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율 또는 융자한도액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보조금은 운행결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③ 보조 또는 융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실제조사(운송수입 또는 교통량 등)를 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융자금리 : 연 4%이상∼10%이하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리2.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분기별로 상황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 기산하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징수4. 연체이자 : 융자금리에 2%가산②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

제7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노선개설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노선개설손실보상금=예산액×(손실액/총 손실액)② 손실보상금의 청구ㆍ지급ㆍ조정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단수계산등)

제8조(단수계산등) 운행보조금과 노선개설손실보상금의 산출시 적용하는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12.10, 2015.1.23., 2026.6.30.>

제10조(업무취급 요령)

제10조(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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