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일어난 4ㆍ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6.30.>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광산구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개정 2026.6.3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ㆍ계승사업<개정 2026.6.30.>3. 민주시민의식 고양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ㆍ보존ㆍ조사ㆍ연구사업6.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ㆍ운영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산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