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3.12.19)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사항3.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관한 사항(신설)6.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12.30)1. (삭제 2009.12.30)2. 광산구 업무담당국장(개정 2006.09.28, 2009.12.30, 2013.7.22, 2014.8.14.)3. 광산소방서장4. 광산경찰서장5. 제503여단 제6753부대 1대대장6. 서부교육청 교육장7. 광산구 지역에 있거나 광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개정 2009.12.30)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개정 2013.12.19, 2014.8.14.)② 삭제(개정 2018.03.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6.09.28, 2009.12.30, 2010.12.24, 2013.7.22, 2014.8.1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9.30.>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2.30)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2.30)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9.12.3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10)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30)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제7조(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 등 ”이라 한다) 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3.12.19, 2018.3.30.)② 실무조정위원회 등에 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9.12.30, 2013.12.19, 2014.8.14., 2018.3.30., 2025.7.16.)③ 실무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9.28, 2009.12.30, 2013.12.19, 2018.3.30., 2025.7.16.)④ 실무조정위원회 등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3.12.19, 2018.3.30.)⑤ 실무조정위원회 등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위원만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3.12.19, 2018.3.30.)⑥ 실무조정위원회 등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12.19, 2014.8.14., 2018.3.30.)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등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2018.3.30.)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 등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2018.3.30.)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9, 2018.3.30.)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