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0.,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2.“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에너지 자립 선도도시를 말한다.3.“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4.“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6.“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주민의 책무)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 계획)
제4조(에너지 계획)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에너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2.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3. 에너지 수급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5.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6.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8.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9.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주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제5조(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2.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3.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6. 출ㆍ퇴근 통근버스 운영, 부제실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②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에 권장할 수 있다.1. 주민 에너지 절약 실천2.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3. 건축물의 개ㆍ보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공4.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5.「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에 대한 지원7.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8.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9.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확대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①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2.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3. 국공유 시설 및 유휴부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판매4.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ㆍ이용 확산을 위한 학교,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 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5. 민간자본 유치 및 시민펀드 조성 등을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6. 공공 및 민간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ㆍ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 권장7. 일반주택ㆍ공동주택ㆍ국민임대주택의 신ㆍ증축 및 개축 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한 태양광설비ㆍ연료전지 등의 설치 권장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제7조(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및 복지 확대) 구청장은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난방비, 고효율 조명보급, 도시가스 공급 등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
제8조(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에너지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2.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4.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환경 및 에너지 담당국장3.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환경 및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등의 전문가5. 환경 및 에너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6. 그 밖에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산구 에너지 공동체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주민참여 및 협력)
제9조(주민참여 및 협력)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선포2. 주민 및 관련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3. 에너지 시책의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주민 에너지 리더 및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6. 에너지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인, 법인, 단체, 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3.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4.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한 시설ㆍ장비 마련5.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별, 공동주택별, 일반주택별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지원 사업7. 에너지 자립학교 및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절약 스마트 홈 조성사업 추진8.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에너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의 제공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제7호에 의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개정 2026.6.30.>
제10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제10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4.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7.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제10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태양광 발전소 등 광산구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에너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기관, 단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과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