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신청서

영구임대 주택명사용검사일
위 치
규 모전용면적세대수계연면적㎡
규 모60㎡이하/
규 모60㎡초과/
지 원 신 청 현 황지 원 신 청 현 황지 원 신 청 현 황지 원 신 청 현 황지 원 신 청 현 황지 원 신 청 현 황
신청인(관리주체명) (연 락 처)(관리주체명) (연 락 처)(관리주체명) (연 락 처)(관리주체명) (연 락 처)(관리주체명) (연 락 처)
지원신청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 및 관리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8.2.2., 2026.6.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18.2.2)2. 보안등이라 함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가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특별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8.2.2.,2026.6.30.>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이 조례 제3조에 해당되어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

제6조(청구 및 납부)

제6조(청구 및 납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개정 2026.6.30.>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주택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