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26.6.30.>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29)3. 그밖의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5.10.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6.6.30.>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소비자<개정 2026.6.30.>2. 당연직 위원은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유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1조(분쟁의 신청)
제11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5.10.29)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절차)
제13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청등)
제15조(자료요청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용의 분담)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