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광산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의료기관”이란 광산구가 예방접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것을 말한다.2. “예방접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가 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개정 2026.6.30.>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1. 예방접종일 현재 광산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상시 종사자 및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마.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노인복지법」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복지시설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 등 종사자<개정 2026.02.24.>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비용)
제4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절차)
제6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
제7조(의료기관 위탁)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2. 기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