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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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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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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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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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26.6.30.>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광산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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