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광주광역시광산구입안심사기준표)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의 동기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제정의 경우)
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방침 결정이 있었는가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입법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훈령, 예규, 기타 상급기관의 지침, 지시 등)
나.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있는가
3.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4.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1. 헌법규정에의 적합성 여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나.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구의 고유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입법의 통일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4. 입법의 적법성
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나.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다 구민의 이해상관이 있는 제도를 도입 또는 개폐하는 경우신․구제도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가
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마.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사.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시행을 동일하게 하여 시행의 주지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키고 있지 않는가
아.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내용이 부칙에 의한 개정의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닌가
5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가
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6.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1. 관계기관간의 협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를 거쳤는가
나. 구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는 거쳤는가
다.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 및 재원확보에 관한여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라.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조직부서와의 협의 등)
마. 기타 관련기관 단체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2. 관련위원회의 심의(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3. 공 청 회(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구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다.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별지제1호서식(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계
세 출(a)세 출(a)
△△△△ △△△△△△△△ △△△△
세 입(b)세 입(b)
△△△△△△△△
△△△△△△△△
총비용(a-b)총비용(a-b)
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00000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00000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국 △△ 과장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제2호서식(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미첨부 사유
○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와 제78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ㆍ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ㆍ 한다.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ㆍ 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따라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1.8.13.)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1.8.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제5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실ㆍ과장ㆍ담당관(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 (공청회)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협의 등)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작성)

제12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입법안 심사)

제13조(입법안 심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제14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①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②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1.11.10.)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6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16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7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제17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①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제15조제2항 단서 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

제18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9조(공포번호)

제19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0조(공포방법)

제20조(공포방법)①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포일 등)

제21조(공포일 등)① 공포일은 그 조례나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자치법규 정비)

제22조(자치법규 정비)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3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제23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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