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사무국의 운영)
제2조(사무국의 운영)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전담직원을 두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①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전담직원은 사무국장과 팀장,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30.)② 전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임용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2.12.30.)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④ 팀장과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직원의 직무)
제4조(직원의 직무)① 사무국장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 총괄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② 팀장과 직원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5조(보수지급 기준)
제5조(보수지급 기준)① 사무국장은 일반공무원 7급에 상당, 팀장은 8급, 직원은 9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 (개정 2022.12.30.)② 군복무기간은 경력에 가산하며 기타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③ 직원의 수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연가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기타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한다.⑤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⑥ 기타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2(전담직원의 후생복지)
제5조의2(전담직원의 후생복지) 사무국 전담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6조(전담직원의 복무)
제6조(전담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2026.6.30.>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대표협의체에서 호선된 민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복지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2. 위촉 및 임명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각 협의체의 운영규정 및 규칙 작성5. 실무분과의 분과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6. 외부추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7. 사무국 직원의 체용, 경력인정, 해임에 관한 사항④ 운영위원회 임기는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내로 한다.
제8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이하“동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 한다.1.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2명(회장1명, 부회장1명)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2.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중 2명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2.12.30.)3. 동위원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수 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운영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또는 각각 협의체 의결을 거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