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_폭염경감시설의 종류

폭염경감시설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 루 프)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도시온도 저감 기법을 말한다.
물안개분사장치 (쿨링포그 시스템)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는 신개념 냉방장치를 말한다.
도로살수장치 (클린로드 시스템)지하수를 도로 환경 관리에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도로변에 설치된 표지병을 통해 도로에 뿌림으로써 도로와 그 주변의 온도를 낮추고 대기 중의 먼지도 함께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무더위쉼터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차 열 성 도로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의 한 종류를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주요 도로변 및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텐트 설치 및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 도 나무그늘 만 들 기폭염 시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일반적으로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천·생태연못과 같이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사업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책무와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6.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개정 2026.6.30.>7.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개정 2026.6.30.>마.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6.6.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제4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식수, 비상약 등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경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경감시설 지원) 구청장은 폭염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 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도로살수장치(클린로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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