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가 위태로웠던 대한제국 당시 어등산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다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불굴의 항일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병의 날)

제2조(의병의 날) 한말 어등산의병의날은 어등산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순국하신 날을 기리어 매년 10월 25일로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30.>1.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기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