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1인가구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 및 정책 수요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 지원 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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