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체 험 료체 험 료비 고
구 분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대 품 (기계작업)3,0002,100※ 작품 1점마다 해당 체험료
중 품 (공구작업)2,0001,400※ 작품 1점마다 해당 체험료
소 품 (단순작업)1,000700※ 작품 1점마다 해당 체험료
놀이체험실6,0004,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30.>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1.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별도 고시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놀이체험실은 친환경 목재놀이도구를 사용한 놀이체험을 말하며, 이용객 중 인솔자(부모를 포함한다)는 무료입장으로 한다.
 4. 별표 1의 체험료는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한다.
 5. 감면 증명서류 및 등록증: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
 ※ 감면 증명서류는 체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

[별표 2]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체험실 또는 교육실4시간50,000반일(半日)권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0원씩 부과
체험실 또는 교육실8시간100,000반일(半日)권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0원씩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9. 30.>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1. 목재 관련 교육, 세미나, 회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2. 감면 증명서류 및 등록증: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등
 ※ 감면 증명서류는 체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근무자
근무자
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 분인원/건현금현금카드카드계계계인 수 자인 수 자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인)(인)
체험료원원원원원원원(인)(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주요인사 방 문행사단체방문단체방문고 객 건의사항고 객 건의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방문(관람) 수방문(관람) 수
명명
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
목공실· 목공기계실목재체험 ·교육실목재체험실목재체험실놀이체험실놀이체험실전시· 휴게실전시· 휴게실전시· 휴게실
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
목공예지도사강사숲해설가숲해설가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 (명)사용료 (원)신청인신청인신청인허가 여부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 (명)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결재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인원 (명)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사 용 시 설․ 기 본 시 설 : ․ 그 밖의 시 설 :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행 사 명 : ․ 행 사 일 시 : ․ 참석예정인원 : ․ 행 사 내 용 :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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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단체명)
소 속구 분개인( ) 단체( )
참가인원명성 별남( ) 여( )
E-mail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목재체험(놀이체험실)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재체험(놀이체험실)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재체험(놀이체험실)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목재체험(놀이체험실)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 탁 운 영 기 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사업장명대표자명대표자명소 재 지소 재 지설치년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6. 4.>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 탁 운 영 기 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사업장명대표자명대표자명소 재 지소 재 지설치년도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현 황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 6. 4.>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ㆍ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등의 목재문화 향유를 위하여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74에 조성한 체험장을 말한다. <개정 2025. 7. 2.>

제3조(시설)

제3조(시설)① 체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1. 목재체험실2. 놀이체험실3. 전시실4. 주차장5.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② 시장은 체험장의 이용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 조례에서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및 휴게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장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ㆍ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휴양림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7. 12. 27., 2023. 7. 1.>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개정 2025. 9. 3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자 및 운영규정 등)

제5조(관리자 및 운영규정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리자 및 직원의 정원ㆍ업무분장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1. 정기휴장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6.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2.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 09:00∼17:00②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①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시설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때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때3.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4. 제10조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사용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때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체험장의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징수)

제10조(징수)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장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9. 30.>③ 체험료와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체험료 및 사용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는 현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반환)

제11조(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험료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체험 및 시설의 이용 전에 해당 신청을 취소한 때 <개정 2025. 9. 30.>2. 시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개정 2025. 9. 30.>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체험 및 시설의 이용을 하지 못한 때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전부 반환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나. 시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해지된 때다.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2. 사용예정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가. 2일 전 : 10퍼센트나. 1일 전 : 30퍼센트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각각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2.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 광양시민,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를 말한다)10. 그 밖에 시장이 체험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세입조치)

제13조(세입조치)① 체험장 내에서의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납 등을 받은 체험료 등을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ㆍ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개정 2025. 9. 30.>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반환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 등)

제14조(수탁자 등)①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 등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④ 체험장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ㆍ수탁협약으로 체결한다.⑤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4년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재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재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1., 2025. 9. 30.>⑥ 시장은 체험장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위탁사무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3.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이 훼손이나 멸실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4. 체험장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해당 권리 및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6. 관계법령과 위·수탁협약사항, 시장의 처분 및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6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때3. 지도ㆍ감독 결과 해당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4.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한 때5.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체험장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고,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경비를 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