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광양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양도 또는 상속의 적용대상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양도 또는 상속)
제4조(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