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08 시행 2022-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

사 업 명
위치
사업비총계 천원(도급예정액 관급액 기타 ) 금회 천원(도급예정액 관급액 기타 )
사업예정기간
사업개요
설계상 특기사항
첨부서류설계도서, 의안설명서, 기타 주요공법심사 관계자료 설계서 등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건명
산출금액
구매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업체∙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타
첨부서류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산출조사근거자료 등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건명
산출금액
제조(수리) 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업체∙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타
첨부서류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등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 성 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 성 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건명
산출금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업체∙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규 격 : 절( mm× mm) ∙수 량 :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제본종류 : ∙특수사양 : ∙기 타 :
첨부서류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등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건명
산출금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업체∙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규 격 : ∙색 도 :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서류산출기초조사서,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등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사 업 명
위치
사업기간. . . ~ . . .
계약금액 (최초)
사업개요
설계변경사유 (구체적으로서술)
첨부서류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ꄫ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 사 명
심사내용 및 의견심사내용 및 의견
지 시 사 항조 치 결 과비 고
1. 의 안
2. 회 의 일 시
3. 회 의 장 소
4. 심 사 결 과
직 위성 명서 명의 결의 결의 견
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 견
의안번호신청자
코드번호신청자
공사명
위치
공사비
심사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심사결과
특기사항
접수 번호접수 일자건명업무 요지처리 기한심사 의견회신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심사자수령자주관 부서
접수 번호접수 일자건명업무 요지처리 기한심사 의견회신일통보일조치 내용조치 결과심사자수령자주관 부서
수신 :일 자 :
주관부서장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용역 설계심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물품구매 심사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의 첨부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물품제조(수리) 심사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의 첨부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 심사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의 첨부서식)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부서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심사 신청서

(별지제5호서식의 첨부서식)

산출자 (인)
확인자 부서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변경 심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건설공사 등 사전심사조서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ꄫ
(별지 제8호서식)
조 치 결 과 보 고 서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건설공사 등 심사의결서

년 월 일
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별지 제10호서식)
건설공사 등 심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공사 등 심사처리부

※ 기재요령 
  주관부서 : 대상업무 처리 주관 부서명을 기재한다.
  건 명 : 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접수번호 : 심사의뢰 문서접수부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접수일시 : 심사 의뢰문서 접수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회신일시 : 설계심사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회신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의견과 사유 : 설계심사부서의 의견이 주관부서의 처리의견과 같은 때는 주관부서의 처리내용과 같다고 의견란에 기재하고 사유란은 생략한다. 주관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는 달리하는 의견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명시한 사유를 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심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기재요령 - 주관부서
  건 명 : 당해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조치요구내용 : 설계심사부서의 조치를 요구한 내용을 기재한다.
  조치한 내용 : 설계심사부서에서 통보한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전부 또는 부분 채택여부 및 채택내용과 채택 후 그에 따라 보완 지시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사유 및 관련법규 :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사유 및 관련법규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심사 대상사업)

제3조(위원회 심사 대상사업)①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사업2. 그 밖에 광양시장이 지정하거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검토 <신설 2013. 9. 25.>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공동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1. 공사분야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2. 용역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3.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개정 2013. 9. 25.>5.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소규모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2. 용역분야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3.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4.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공사(입찰 대행)로 한정함))으로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

제4조(위원회 심사 제외사업)

제4조(위원회 심사 제외사업) 제3조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22. 6. 8.>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3. 광양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4. 종량제 봉투, 유류 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6.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사업7. 그 밖에 기준 단가가 고시되었거나, 문화예술행사, 디자인개발, 예술품 구매, 동물 구매 등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하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전검토 하도록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심사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사전심사 및 검토 내용에 대하여 설계심사 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용역에 따른 설계는 용역검수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보완 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설계심사 부서 및 사전검토 요원의 검토조서를 포함하여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동심사와 소규모심사의 사전검토 조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기한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 및 사전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의 비치)

제7조(서류의 비치)① 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리·비치하여야 한다.② 사전검토 접수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11호 및 1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설계 사전심사 수당)

제8조(설계 사전심사 수당) 조례 제13조에 따른 설계 사전심사 수당은 1건당 20,000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