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31 시행 2019-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개사항을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한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다.

제4조(공개 원칙)

제4조(공개 원칙)① 광양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범위)

제5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한다.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6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1. 공사 명2. 준공 일시3. 발주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6. 건립 비용② 표지판은 동판, 석판, 기타 등의 재질로 하고 위치, 규격, 재질은 해당 공공시설물에 따라 적절하게 시 또는 시공자가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