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3 시행 2019-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주 소대상자와 관 계
설 치 대 상인 물 (동상)성 명 (한 자)생년월일
설 치 대 상인 물 (동상)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설 치 대 상인 물 (동상)주요업적 개 요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명 칭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규 모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 1.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 1.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 1.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 1.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 1.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대상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명 칭설치연월일
위 치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관리부서
설치취지
사건 또는 인물 소개 (사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건립목적 
3.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나. 규 모
다. 성 분
라. 구 조
마. 모형 또는 형태 
4. 사 업 비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후관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사 후 관 리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작 품 명 
나. 설치위치 
다. 작 가 명
라. 규 모
마. 성 분
바. 구 조
2. 보수·관리계획
 ※ 관리주기, 관리방법(세척방법 등), 훼손시 보수방법 등 포함할 것.
3. 주변 정비계획
4. 전기·조명 관리계획
5. 안전성·내구성 확보계획
6. 조형물 활용계획 
7. 기타 필요사항
 ※ 작품의 보수, 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환경과의 조화8.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인물인 경우)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11.13.>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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