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11 시행 2019-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선발원칙선 발 기 준비 고
학업성적 (60)○ 신입생(대학입시 준비생 포함) •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응시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 고교 3학년 1학기 교과목 석차 등급 평균 ○ 재학생 :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생활정도 (4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 ∙ 모 모두 첨부하여 합계액으로 평가(20)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 평균 납부액 부 ∙ 모 합산하여 평가(20)
가산점 (5)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②「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및 그 자녀 (본인 3급 이상)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④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세대) ⑤ 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선발평점학업성적 60점, 생활정도 40점, 가산점 5점
기 타입사생 중에 퇴사생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 명부순에 의함
개인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입사원서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사진, 성명본인식별절차에 이용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성 별사 진 3.5㎝ × 4.5㎝ (여권용)
학적, 보호자 정보입사자격 확인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출신고교사 진 3.5㎝ × 4.5㎝ (여권용)
연락처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사 진 3.5㎝ × 4.5㎝ (여권용)
각종 제출서류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사 진 3.5㎝ × 4.5㎝ (여권용)
휴대전화E-mail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직 업
보 호 자휴대전화집 전 화
비 고※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연번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1입사원서입사원서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분으로 입사원서 소정 규격
2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성적증명서신입생 (대학입시 준비생 포함)(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고교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조기졸업자의 학교성적은 2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3성적증명서재학생전체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원 신입생은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편입예정자는 前대학 성적증명서
4재학증명서신입생 (대학입시 준비생 포함)합격증명서, 대학지원수험표, 등록금(예치금)영수증 중 택 1 ※대학입시 준비생의 경우,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4재학증명서재학생재학증명서, 재적(휴학)증명서, 대학원(편입)지원수험표 중 택 1
5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 토지, 건물 포함)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 토지, 건물 포함)부 ․ 모 각 1부씩 제출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정후견인) 증명서 제출
6건강 ․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모두가입①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②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6건강 ․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중 한분가입①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②미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6건강 ․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모두 미가입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부·모 자격득실확인서
후보자 순 위성 명생년월일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출신고교비고
후보자 순 위주 소주 소연락처E-mail보호자비고
주 소사 진 2.5㎝×3㎝ (증명판)
성 명(한 자)(한 자)(한 자)성 별성 별남 ∙ 여사 진 2.5㎝×3㎝ (증명판)
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사 진 2.5㎝×3㎝ (증명판)
대학교명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보 호 자직 업
가족상황학생과의 관계성 명연 령연 령직업(구체적으로)직업(구체적으로)비 고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첨 부 물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1. 14.>
입사생 선발 배점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광양학사 입사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광양시 광양학사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11. 14.> (뒷면) 
 입사원서 구비서류
 1. 공통서류(모든 지원자) 

2. 가점서류(가점대상자) / 가 ~ 마 중, 택일 1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나.「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및 그 자녀(본인 3급 이상) : 장애인증명서 1부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라.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세대) : 관련 증명서류 1부
 마. 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추가서류(조례 제7조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지원자에 한함) 
 가. 지방대 교환학생 : 교환학교 학생 증명서 1부 
 나. 지방대 연수(실습)생 : 연수 또는 실습생 재직 증명서 1부 
 다. 향우회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부 또는 모) 소속 향우회장이 증명하는 회원가입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 사 등 록 원 서

 광양시 광양학사에 입사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광양시 광양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숙사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일, 기숙사 생활이 불량할 경우에는 자진퇴사 할 것이며 또한 기숙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사생 소 속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① 입사생이 광양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개정 2016. 11. 14.〉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 1. 11.>

제5조(입사생의 제한)

제5조(입사생의 제한) 제7조에 따른 광양학사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1.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단, 휴학생중 선발 해당 연도 1학기에 등록예정자는 입사 가능2.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3.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4. 입사생 광양학사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제6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6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7조(입사신청)

제7조(입사신청) 광양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8조(입사생 선발)

제8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② 광양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23.>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1. 11.>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에 제출해야 한다.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사생 수칙)

제10조(입사생 수칙) 시장은 광양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10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 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광양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