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4.>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양시장은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4.>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4.>1. 광양항동측배후부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 임대료2.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3. 국·도비 보조금4. 차입금5.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밖에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4.><개정 2023. 12. 2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