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6.>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0. 6. 3.>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광양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광양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생활비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