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수리를 위한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①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하고, 3명에서 4명까지를 1조로 편성 운영한다.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 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 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 지도3.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 내방 기대 수리4. 기타 농업기계 수리 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순회 수리하고 그외 기간은 센터 내에서 정비점검한다.
제5조(기금조성 및 관리)
제5조(기금조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에 필요한 부품구입재원을 전액시비로 충당한다.② 농업기계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격(원가)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계획에 명시된 일정금액 이하의 저단가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2025. 7. 2.>③ 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0일전에 봉사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시행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센터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 봉사반의 운영결과를 광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